제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미주 한인 물류협회 (영문명) : KOREAN AMERICAN LOGISTICS ASSOCIATION 약칭 - K.A.L.A 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칭함)
 
제 2 조 (구성)
본회는 미주에 거주하는 한국교포로써, 항공 및 해상화물 주선업, 통관업, 트럭, 창고업등을 경영, 또는 종사하는 자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구성한다.
 
제 3 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조국인 대한민국과의 물류 교류와 진흥에 이바지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 참여 및 본국 물류업체와 횡적인 업무 협조로 본국과 긴밀한 유대강화를 기하고, 미국과 한국, 기타 각종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의 전달과 이의 공유 및 회원 상호간의 이익 증진과 협조를 통환 친목을 도모함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
  1. 회원사의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사업의 연구, 개발과 시행.
  2. 한국 정부 및 물류 사업 담당 제 기관과의 물류사업 제반 업무에 관한 연락과 협의 및 필요시 물류사업 진흥 정책에 대한 건의 및 자문.
  3. 새로운 시장 정보의 전달과 교환 및 대책 공동 대처.
  4. 회원 상호간의 사업 정보의 교환과 전달.
  5. 물류사업 개발과 발전에 관한 조사 및 연구.
  6. 본회와 관련된 제반 통신 연락의 통괄 및 WEBSITE, 기타 간행물의 발간.
  7. 회원사간의 친목 증진을 위한 각종 행사의 기획과 실시.
  8.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사업과 실무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 5 조 (본부)
본회의 본부는 본회 회장의 소재지 주소로 하되, 통신 연락등의 필요에 따라 임원 중의 한곳으로 주소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 6 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1. 정회원: 정회원은 항공 및 해상화물 주선업, 통관업, 트럭, 창고업등 물류사업에 종사하는 한국 교포로서, 미주지역의 개인 또는 회사의 책임자 및 그 종사자로서 구성한다.
  2. 특별회원: 한국과의 물류사업 진흥 또는 본회에 특별한 유익한 관계를 가지며 본회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회사.
  3. 명예회원: 본회 진흥에 공헌이 많은자 또는 물류사업에 관한 탁월한 경험과 학식이 있는자.
 
제 7 조 (회원의 가입)
회원의 가입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회원: 본회 정관 제3조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미주지역에 합법적인 물류사업 등록이 되어있는 회사의 대표 또는 그 종사자로서, 본회에 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특별회원: 한국 물류 협회의 추천 또는 본회 임원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3. 명예회원: 본회 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4. 2007.12.01 현재 미주 항공화물협회 (AFASC) 및 해운동우회(OCEAN GOLF CLUB)의 회원 인자는, 2008.01.01 부로 통합법인으로 발족되는 본 미주 한인 물류협회(K.A.LA.)의 회원으로서 조건없이 자격이 유지된다. 다만 새로운 회원 명부의 작성 및 회비 수납을 위해서 별도의 회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8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본회의 모든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총회 및 임시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정관과 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의 납부 및 모든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2. 특별회원 또는 명예회원은 필요시에 본회의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가질 수 없으며, 회비의 납부도 별도 임원회에서 결정, 면제 할 수 있다.
 
제 9 조 (회원의 자격 상실)
본회 회원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때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정회원으로서 회비를 일정기간 (최대 1년)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
  2. 본회 정관과 의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본회 운영에 방해되는 언행을 했을 때.
  3. 범죄 기타 부정행위로 물류 사업 진행에 위배되며, 언행등으로 본회의 공신력을 상실케 했을 때.
  4. 기타 본회 발전에 저해되는 언행으로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처분을 받았을 때.
 
제3장 기구
제 10 조 (조직)
본회는 아래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4명 이내.
  3. 운영 위원장: 1명
  4. 사무총장: 1명
  5. 총무: 1명
  6. 재무: 1명
  7. 감사: 1명
  8. 골프 경기 위원장: 1명
  9. 고문: 전직 회장단 포함 약간명.
  10. 이사: 최저 10명 - 최대 30명 까지 회장이 임명한다.
 
제 11 조 (직책)
임원의 직책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 운영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총회와 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회장을 보좌 함을 원칙으로 하고, 항공, 해운, 통관, 트럭, 창고의 각 분야별로 모든 연락 사항의 확인 감독 책임을 지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 부회장이 그 직무를 임시 대행한다.
  3. 운영위원장: 본정관 제 1장 제4조가 정환 사업운영의 실무 책임자로서, 회장의 지시 및 방침에 의거하여, 본회의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 조정, 임원 전원의 협조 및 업무 분담등을 권장하여 이를 운영한다.
  4. 사무총장: 본회의 통신, 연락의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임원회의 기록, 회비 및 기금의 입출금 기록을 관리 감독하며, 총회나 친목회의등의 사회를 담당하며, 재무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총무: 사무총장을 보좌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다.
  6. 재무: 모든 금전 출납의 책임을 지며, 사무총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감사: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며, 부회장 유고시 기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8. 고문: 본회원의 모든 소청을 임원회에 반영하며, 임원의 직책과 사업 운영을 독려하여 그 책임의 일부를 맡을 수 있다.
  9. 이사: 각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원회에 참석하여 이를 반영하며, 회장의 위촉에 의하여 사업의 분야별로 직책을 맡아 수행할 수 있다.
 
제 12 조 (임원회의 개최 및 결의사항)
회장은 최소 분기에 1회 이상, 상기 11조 9항의 이사등을 포함함 임원회를 개최 하여야 하며, 진행 업무의 보고와 앞으로의 제반 계획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임원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타 임원회에서 결의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사업 계획의 검토와 승인, 업무 분담과 공동 추진.
  2. 본 정관의 개정과 관련한 협의 및 발의.
  3. 사무실 이전.
  4. 회원의 가입승인과 제명 처분.
  5. 임원의 사표 수리.
  6. 예산 및 결산의 승인.
  7. 본회 직원에 대한 급여 규정 및 직제, 기타 주요 내규의 제정 및 개폐.
  8.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대행.
  9. 기타 임원 및 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토의 및 추진.
 
제 13 조 (임원의 선출)
  1. 본회의 회장은 임기를 완료한 전임 임원 중에서만 선출되며, 반드시 임원회의 재적회원 참석하에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인준을 받는다.
  2. 부회장을 비롯한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14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되, 임기 시작 1년후 임원회의의 재신임을 받도록 하고, 재임 기간은 임기 시작 2년 후 년말에 개최되는 총회 때까지로 하며, 재선되는 경우 회장의 유임은 단 1년으로 한다. (보선되는 경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15 조 (총회)
총회는 1년에 1회씩 정기적으로 임원회가 결정한 장소에 개최하며, 본회의에 참석한 정회원을 정족수로 간주하고,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수정 : 정관의 개정은 참석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유효하며, 임원회에서 사전 심의 승인된 개정안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사업계획 및 사업 결과 보고의 승인.
  4.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한 안건의 심의.
 
제4장 재 정
제 16 조 (경비)
본회의 경비는 아래의 수입원으로 충당한다.
  1. 회비: 연회비는 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바에 따른다.
  2. 찬조금
  3. 골프 등 기타 사업의 수익금 및 잡수입.
 
제 17 조 (재정 보고)
회장은 매 사업 연도말에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및 사업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해 산
제 18 조 (부칙)
본회가 해산할 때는 비상 총회를 개최하여 결의하여야 한다.
  1.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2. 임원회는 본회의 복지, 보건 및 후생 사업에 관계되는 부칙을 결정하여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임원이 분담토록 할 수 있다.
  3. 본 정관은 총회의 인준을 얻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본 정관은 제 3조에 의거, 협회 산하에 GOLF CLUB을 설치, 운영하고 세부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5. 본 정관의 개정시 반드시 그 개정 날짜와 내용을 본 부칙 말미에 기록하여, 그 개정된 근거와 내용을 남기도록 한다.
 
본 정관의 제정
2007.11.14 : 초안 작성 (작성자 통합위원장 최한종)
2007.11.27 : 항공, 해운 통합위원회에서 심의 통과.
2007.11.29 : 임시 창설 이사회 개최 및 심의 통과.
2007.12.02 : 연말 항공, 해운 합동 총회에서 심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