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 조 (임원회의 개최 및 결의사항) 회장은 최소 분기에 1회 이상, 상기 11조 9항의 이사등을 포함함 임원회를 개최 하여야 하며, 진행 업무의 보고와 앞으로의 제반 계획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임원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타 임원회에서 결의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사업 계획의 검토와 승인, 업무 분담과 공동 추진.
- 본 정관의 개정과 관련한 협의 및 발의.
- 사무실 이전.
- 회원의 가입승인과 제명 처분.
- 임원의 사표 수리.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본회 직원에 대한 급여 규정 및 직제, 기타 주요 내규의 제정 및 개폐.
-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대행.
- 기타 임원 및 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토의 및 추진.
제 13 조 (임원의 선출)
- 본회의 회장은 임기를 완료한 전임 임원 중에서만 선출되며, 반드시 임원회의 재적회원 참석하에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인준을 받는다.
- 부회장을 비롯한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14 조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되, 임기 시작 1년후 임원회의의 재신임을 받도록 하고, 재임 기간은 임기 시작 2년 후 년말에 개최되는 총회 때까지로 하며, 재선되는 경우 회장의 유임은 단 1년으로 한다. (보선되는 경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15 조 (총회) 총회는 1년에 1회씩 정기적으로 임원회가 결정한 장소에 개최하며, 본회의에 참석한 정회원을 정족수로 간주하고,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정관의 수정 : 정관의 개정은 참석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유효하며, 임원회에서 사전 심의 승인된 개정안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 및 사업 결과 보고의 승인.
-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한 안건의 심의.
제4장 재 정
제 16 조 (경비) 본회의 경비는 아래의 수입원으로 충당한다.
- 회비: 연회비는 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바에 따른다.
- 찬조금
- 골프 등 기타 사업의 수익금 및 잡수입.
제 17 조 (재정 보고)
회장은 매 사업 연도말에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및 사업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해 산
제 18 조 (부칙) 본회가 해산할 때는 비상 총회를 개최하여 결의하여야 한다.
-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 임원회는 본회의 복지, 보건 및 후생 사업에 관계되는 부칙을 결정하여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임원이 분담토록 할 수 있다.
- 본 정관은 총회의 인준을 얻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본 정관은 제 3조에 의거, 협회 산하에 GOLF CLUB을 설치, 운영하고 세부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 본 정관의 개정시 반드시 그 개정 날짜와 내용을 본 부칙 말미에 기록하여, 그 개정된 근거와 내용을 남기도록 한다.
본 정관의 제정
2007.11.14 : 초안 작성 (작성자 통합위원장 최한종)
2007.11.27 : 항공, 해운 통합위원회에서 심의 통과.
2007.11.29 : 임시 창설 이사회 개최 및 심의 통과.
2007.12.02 : 연말 항공, 해운 합동 총회에서 심의 통과.